LA의 공인 회계사 인 안병찬 회계사의 유튜브에 "SBA FREE 1만 달러 따라만 하세요" 를 소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보셨거나 신청하셨을 텐데, 지금 이 시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FREE 1만 달러" 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Loan은 값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이라 값지 않아도 되는 "Forgiveness"가 적용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FREE MONEY는 아니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분들께서 서류를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면 가뭄에 단비같은 Fund Injection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영상은 자료로서 공유하니 시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 하시는게 현명할 듯 싶습니다.
아래는 Pillsbury Law에서 퍼온 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Importantly, Section 1106 of the Act, titled “Loan Forgiveness,”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will forgive the amount of a loan under the Act that a recipient can document was used to pay: (1) payroll costs; (2) mortgage interest; (3) rent and (4) utilities—in each case for up to eight weeks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loan.
링크: https://www.pillsburylaw.com/en/news-and-insights/sba-loan-cares-act-covid-19.html
안병찬 회계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g7G2wWuO84&t=109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