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듯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sba.gov/coronavirus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민간 비영리 단체, 그리고 주택보유자에게 저금리 및 장기 재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SBA 재난 대출은 개인 및 기업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로 대출신청이 진행됩니다:
Step 1: 대출 신청
온라인(disasterloan.sba.gov/ela), disaster center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어떤 규모의 사업이든, 물리적 손상으로 최대 2백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소규모 사업자로서 최대 2백만 달러의 사업 대출(physical & EIDL)을 신청할 수 있다.
Step 2: 부동산 확인과 대출처리 결정
SBA에서 손실검사전에 귀하의 신용을 검토한다.SBA 검증자가 재해로 인한 물리적 손실의 총액을 추정한다.Loan officer(대출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대출가능여부 최종 확인까지 대출 담당자가 귀하와 함께하여 2-3주안에 최종 결정이 난다.
Step 3: 대출 마감 및 자금 지급
SBA측에서 귀하의 서명을 위해 Loan Closing 서류를 준비하여 보낸다.서명된 Loan Closing을 SBA에서 받는 시 5일 안에 아래와 같이 초기 지불이 된다: - 물리적 손상: $25,000 - 경제적 부상: $25,000모든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케이스 매니저가 귀하와 협력할 것이다.대출 마감 후 귀하의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예: 예기치 않은 수리에 대한 대출 증가 및 추가적인 보험료로 인한 대출 감소)
주요 서류:
대출 신청과 최종 결정을 위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Business Loan Application (SBA Form 5) 작성 및 서명IRS Form 4506-T 사업자 및 사업 소유권 보유자* 작성 및 서명 (*사업의 20% 이상 수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일반 파트너 또는 Managing Member, 그 외 제휴사업에서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휴사업은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권 및 공동 경영자를 포함한다.)가장 최근의 모든 연방 소득세 신고 서류Personal Financial Statement (SBA Form 413)작성, 서명 및 날짜 기입 (모든 기업 소유권 보유자)모든 고정 채무를 나열한 Schedule of Liabilities (SBA Form 2022)
그 외 필요한 서류: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 손익 계산서와 해당 년도 대차 대조표 제출 가능.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손익계산서월별 매출액이 표기된 추가 제출 요건 서류 (SBA Form 1368)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disasterloan.sba.gov/ela에 신청 또는 1-800-659-2955(SBA Customer Service Center)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jobkoreausa.com/community/view.html?no=516&mc_cid=45ccaa4891&mc_eid=28714290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