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선 이번 달부터 '급여 투명성 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낼 때 해당 자리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법인데요. 성별, 인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