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할 때, 우리는 DMV에 가게 됩니다.
경험해보셨겠지만, 그 곳에서의 기억이 유쾌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요.
이런 미국의 민낯을 한국경제뉴스에서 취재했네요.
제가 속한 주의 경우,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는 별다른 패널티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DMV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천천히 일 처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8-YxenbBb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