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0 영주권을 전제로 계약에 대한 이민법 해석, 현실적으로 태권도 사범이 받을 수 있는 비자, 과거 비자 거부 경력 및 미국에서 치료비 관련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의 비자 신청시 알아야 할 점 등
Q: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는 분 소개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도장에서 몇 년간 사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F1 비자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구요. 관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몇 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범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범님 영주권이 승인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장 내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그만 천정에 붙박이로 붙어있는 등을 발로 차는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 발과 발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비자가 학생비자라서 의료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쪽에서 저소득층에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줘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발목 부상이 나아가고 사범 일이 익숙해질 즈음, 다니던 어학원이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학원에 다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다른 학원으로 I-20를 옮기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관장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부랴부랴 P-1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계속 불체자로 있을 수가 없어서, 비자가 거절된 후 약 두 달 만에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지금은 결혼도 했고,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 도장 관장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이에 도장 관원도 꾸준히 늘고 해서 제가 다시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일년 정도 일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원하면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계약서를 받으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비자를 한번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다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와이프랑 같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사범생활을 한 것이 태권도 관련 경력의 전부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미국에서 시범보이다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보조받았던 일이 비자나 영주권 받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는 동안 아이가 생기면 미국의 비싼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출산할 때 병원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는 도장 측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장 측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특정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이민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장 측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장 측이 그 약속을 어겼을 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 측에서 사범님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주권 스폰서를 1년 내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도장의 관장님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의미있는 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범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신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영사가 보기에 사범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납득이 되어야 하고, 사범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미국에서 계획하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가야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셨던 기록이 있고, 특히 그 당시에 등록하셨던 곳이 어학원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겠다고 신청할 경우 정황상 사범님이 미국에 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영어공부가 아니라 일하러 오는 것이거나 또는 이민을 오시는 것이라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승인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다니시던 어학원이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면 그 조사 결과가 심각한 것일 경우에는, 추후에 사범님께서 다른 미국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 과거에 그 어학원에 등록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때문에 새로 신청하는 비자가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학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 학원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던 조사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관하여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권도 전공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므로 H-1B 비자를 받으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갖추고 계십니다만, H-1B 비자는 내년 4월 초에 신청하셔야 하고 승인이 나도 내년 9월 말에나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H-1B 비자는 4월 초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추첨을 통과해야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추첨 경쟁률이 약 4:1 정도로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태권도 코치로서의 뛰어난 경력도 없으시다면, O-1 비자를 승인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P-1이나 P-3 비자는 태권도 사범님들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승인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선수 입상경력이 없으시다니,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도 미국 내에서 P-1 비자로 바꾸시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시카고 도장의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J-1 비자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에는 학생비자로 계셨다고 하셨으니 그 기간동안의 사범 경력은 인정받으실 수 없겠고,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사범 생활을 하신 기간은 인정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만일 1년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18개월 짜리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미국 내에서 P-1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셨던 것은, ‘비자 거절’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단지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과거에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답은 No 로 하시면 됩니다. 이 P-1 거절 경력이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때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P-1 비자를 스폰서했던 회사에 다시 오시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은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내에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상태이므로, 한국에 계시면서 비자의 종류를 선택할 때부터 추후에 영주권을 받기까지 전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범님께서 미국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인께서도 동반배우자로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비자들 중에서 특히 F-1 학생비자나 J-1 비자의 경우에는 영사가 보기에 사범님이 미국에서 학업이나 연수를 마친 후에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가야 발급을 해 주는 비자이므로, 부인과 함께 동시에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이라는 의심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비자 신청 시기에 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비자신청 계획을 세우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공적 부조를 받게 되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회성 공적 부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적 부조는, 반복적으로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고, 그러한 공적 부조를 받으신다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범님께서 부상을 입은 직후에 응급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 보조를 받은 일과 장래에 부인께서 출산을 하실 경우 그와 관련된 병원비를 보조받는 일은 모두 ‘일회성’ 혜택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범님이나 부인께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실 때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아기의 정기검진이나 필수적인 예방접종 등에 대해 보조를 받는 것은, 사범님이나 부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아기가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이므로 두 분의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범님께서 미국에서 새롭게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데에 이 답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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