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5 학생비자, 시민권자 자녀 관련, 체류중 부채, 지역선택에 대한 조언
Q: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섭이며,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태권도 사범입니다.
약 4년 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가서 2년 정도 미국 중부에 있는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특별한 수상경력도 없고 해서 다른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었고 그래서 H-1B라는 취업비자를 신청했었지만, 추첨에서 떨어져서 갈등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 도장에 취업해서 일을 해 보려고 알아 보다가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이번에 다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불법으로 일을 했던 것때문에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제가 미국에 있을때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아들이 시민권자이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3) 미국을 떠날 때, 여러가지로 경황이 없어서 당시 2천 불 남짓 되는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비자받는 데 문제가 되는지 않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카드 빚을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4) 4년 전에 일했던 미국 중부지역은 한국 사람도 거의 없고 한국 음식 먹기도 많이 불편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일은 한국 사람 없는 지역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부나 서부 지역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여쭈어 볼 문제는 아니겠지만, 혹시 추천하실 만한 지역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아이가 곧 미국 나이로 3살이 됩니다. 미국에 가면 Kindergarten인가 하는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가면 아이는 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나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번호를 매겨 주셔서 각 질문에 상응하는 번호를 달아 답변을 드립니다.
1) 과거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셨던 기록을 미국 정부당국이 보게 되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셨던 사실은, 미국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미국 영사가 그러한 기록을 보지 못하면 새롭게 신청하시는 비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사는 일차적으로, 송 사범님이 미국에 체류하셨던 기간 동안에 어떤 학교 또는 학원에 등록하여 어떤 공부를 하셨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 공부한 분야와 공부했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황상 공부를 하시지 않고 일을 하셨던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 사범님의 과거 미국 체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미국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만 놓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방해가 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 사범님이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신다고 가정해 보면, 학생비자라는 것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것이고, 공부를 마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야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함께 미국으로 가는 송 사범님의 자녀가 미국 시민입니다. 그 사실은 영사로 하여금 ‘송 사범님은 미국에 아예 살러 가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크레딧 카드 빚은, 송 사범님이 미국 카드회사에 진 부채이고, 그와 관련된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즉, 채권-채무관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형사문제나 행정상의 책임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4) 이 부분은 제가 이민법 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미국 생활 선배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살거나 어느 정도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동부지역에서는 보스턴 지역, 뉴욕시, 북부 뉴저지 지역, 남부 뉴저지 지역을 포함한 필라델피아 지역, 와싱턴 D.C.를 둘러싼 매릴랜드 지역과 포토맥 강 건너의 버지니아 지역, 애틀란타 지역 등이 있고, 중부에는 시카고 지역이 대표적이며, 서부 쪽에는 시애틀 지역,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의 새너제이와 샌프란시스코 지역, 남부 캘리포니아의 L.A. 지역과 샌디에고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지역이든 도심지역이 있고 도시 근교지역이 있는데요, 아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아무래도 근교지역이 장점이 많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한인 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한인 슈퍼마켓이나 한식당이 있으니 생활하시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은 대부분 만 5세에 유치원 (Kindergarten)을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공립 유치원을 보내신다면 무상으로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만 5세 전까지는 pre-school을 다닐 수 있는데, 보통은 교회 부설 pre-school에 보내기도 하고 몬테소리 같은 사설 유치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pre-school은 돈을 내고 다니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모있는 한인교회 등에도 부설 pre-school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지역을 결정하신 후에 찬찬히 알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송 사범님의 미국행 준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WANG, MUGNO & PARK,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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