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약 20 주간 매주 연재될 이민법 시리즈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TAEKWON US 운영팀]
Q
저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후에 현재 5년째 경기 남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범입니다. 도장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은 편이고, 5살 아들과 이제 갓 돐이 지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어려서부터 함께 운동을 해 온 사촌형님이 초대해 주셔서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개업한 지 7-8년 정도 되었다는 형님의 도장을 같이 둘러 보게 되었습니다. 도장이 있는 지역은 그리 크지 않은 타운인데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는 도장도 꽤 큰 편이고 함께 외출을 할 때면 오고가는 사람들 중에 저희 형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설에 사촌형님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나왔다가, 저에게 “두번째 도장을 곧 내려고 하는데, 네가 와서 그 도장을 맡아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가 영어실력도 늘고 도장 운영을 맡아서 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형님 도장에 있는 블랙벨트 보조사범이 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성공할 확률만 높다면 저도 와이프도 미국에서 도장사업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여러가지 모르는 점이 많아서 걱정도 많이 되네요.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서 형님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도장 자리도 알아본 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올해 가을 정도에는 미국으로 건너갔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도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미국에 도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돈 말고도 사촌 형님이 절반 정도를 투자하실 계획입니다. 제가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와이프는 앞으로 아이들의 학비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무상으로 공립 유치원이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요?
셋째, 제가 듣기론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서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군요. 저희가 차를 구입하고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넷째, 형님은 자기 도장에서 저희 영주권 스폰을 해 줄테니 걱정말라 하시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들어 보니 형님께 스폰을 받으면 영주권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다섯째, 제 와이프는 지금 저희 도장 옆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도 적어도 제 도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자기도 할 수만 있다면 부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할까요?
A
김 사범님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에 도장을 차리신 후에, 그 도장의 소유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시면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만,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소유지분이 50%에 가까운 정도로 낮아도 승인을 받으실 수 있고,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면 되도록 많은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E-2 비자를 승인받기에 유리합니다.
사촌 형님께서 투자하시는 금액이 전체 자금의 절반이라 하더라도 사촌 형님과 합의가 되신다면 소유지분을 반드시 50 대 50 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김 사범님의 소유지분 비율이 75% 정도 수준이 된다면 10만 달러 정도의 투자로 E-2 비자를 승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투자금액이 10만 달러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지분 비율이 75% 보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승인받기에 더 유리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E-2 비자를 승인받는 데에는 김 사범님의 투자자금이 어디서 생겨났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미국 도장사업에 투자가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운영하시던 태권도장 사업으로부터 나온 소득을 투자하신다면 그 부분을 국세청 세무자료로 입증하여 E-2 비자를 승인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사범님께서 E-2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김 사범님의 부인과 두 자녀들도 모두 E-2 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를 가진 자녀들은 미국의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공립학교의 학비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학군이 좋은 지역을 잘 고르시면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이 웬만한 사립학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운전면허 취득 자격요건은 50개 주마다 각양각색입니다만, E-2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김 사범님이나 부인 두 분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미국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도장사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김 사범님께서는 김 사범님 본인의 도장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장이나 다른 사업체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촌 형님의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으실 때에는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려면, 김 사범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사촌형님 도장에서 직원 사범으로 일을 하실 계획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가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점때문에 미국 이민당국에서 두 분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고용주-직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촌 형님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밟으시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만, 영주권 수속을 밟으시기 전에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 담당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인께서 E-2 배우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이민국에 노동카드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카드를 받으시고 나면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든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인께서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직업이 없으신 상태로 지내셔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다소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나 비콘 컨설팅으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면 기꺼이 추가 설명이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2 비자 케이스는 사업과 이민법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이민법 영역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사업에 관하여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법적인 측면에서도 잘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특히 태권도장 사업을 잘 이해하고 계약법과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미국에 정착하시는 계획이 차질이 없길 바라며, 미국에서 하실 도장사업에서도 좋은 결실 거두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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