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5
국가 대표 코치 경력 VS. 화려한 경력이 없는 사범님 초청에 관한 비자 관련 법해석 및 설명
Q.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도장 6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일곱번째 도장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도 관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새로운 로케이션에 도장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서 한국에서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모셔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분의 사범님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어떤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조 사범님은 한국 국가대표 품새팀의 코치를 지낸 바 있고, 자신의 팀을 품새 분야의 명문팀으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나 협회장배 같은 전국대회에서 지도자상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베스트 코치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존경하고 꼭 함께 일하고 싶은 분입니다. 주변에서 듣자하니, 이 분처럼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는 분은 O 비자를 받거나 1순위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혹시라도 조 사범님이 O 비자나 1순위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다른 비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비자를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지금 상황에서 조 사범님을 모셔 오기에 어떤 방도가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정 사범님은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에 저희 도장에 와서 인턴생활을 했던 사범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범 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쪽에서 명문인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딱히 특별한 선수경력을 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 사범님 본인도 저희 도장에 와서 사범으로 일을 하며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받을만한 비자가 없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학생비자라도 받아서 들어오고는 싶은데 학생비자도 겁난다고 해서요. 비자문제를 제가 좀 알아봐 주고 싶습니다. 정 사범님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도장은 새로 오는 사범님들이 최소한 5년은 일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범님들도 5년 동안은 저희 도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해 달라고 하면, 요즘은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나면 얼마동안이나 저희 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박 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조 사범님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사범님께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국가대표 품새팀의 코치를 맡으셨었다면, 세계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조 사범님의 공식 타이틀이 Coach인지Trainer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Coach 임명장을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세계대회 참가 시에는 team trainer 타이틀로 등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계품새선수권대회의 베스트 코치상은 국가대표팀 코치분들 중 한 분 이름으로만 나오는 상입니다. 따라서, 세계연맹의 수상자 기록에 조 사범님의 이름이 수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계선수권 참가 시에 조 사범님의 공식 타이틀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세계선수권대회 베스트 코치상 수상자로 조 사범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O 비자나 1순위 영주권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 사범님의 지도자 경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품새팀의 코치 경력과 본인의 품새팀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며, 본인께서도 수 차례 지도자상을 받으신 경력을 바탕으로 O 비자를 승인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경력 자체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력과 관련되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O 비자와 1순위 영주권 승인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은 후에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조 사범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O 비자도 1순위 영주권도 받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조 사범님 본인 소유의 도장을 미국에 내시면서 E-2 비자를 받거나 또는 H-1B 비자를 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2 비자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쓴 여러 칼럼들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그 칼럼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O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했거나 1순위 영주권을 위한I-140 이민청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후에도, E-2 비자를 승인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순위 영주권 수속을 위한I-140 이민청원은 승인을 받으시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E-2 비자를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1B 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또한 제가 이전에 쓴 칼럼들에서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으니, 그 칼럼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H-1B 비자는 내년 4월 초에 신청하셔야 하고 승인이 나면 내년 9월 말에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장점은, 그 전에 조 사범님께서 설령 1순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I-140 이민청원을 승인받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E-2 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사범님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사범님의 경우에는, J-1 비자와 H-1B 비자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H-1B 비자에 관해서는, 위의 조 사범님에 관한 답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J-1 비자는, 박 관장님의 도장의 직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 사범님께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온 사실을 국세청 세무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사범님은 태권도 관련 학위와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18개월 짜리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실제로 J-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오는 태권도 사범님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권해 드리기 어려운 방법이고, 정 사범님께서 추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학생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영주권 승인을 받기에 불리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 취업영주권 3순위 수속은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 도장에서 얼마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법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취업영주권 수속이라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스폰서 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받은 후에 너무 짧은 기간동안 일을 하고 도장을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 케이스가 ‘가짜’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자칫하면 승인받은 영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6개월에서 일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도장을 그만두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 사범님께서O 비자를 받으신다면 처음에 3년 짜리를 받고, 그 후에 다시 1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수속을 밟는 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 사범님의J-1 비자는 1년 6개월 짜리입니다. 따라서, 정 사범님의 경우에는 관장님께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6개월 밖에 되지 않는 J-1 보다 영주권 수속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J-1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이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자체로 합법적인 신분이 확보되므로, J-1 기간이 시작되기 전 (즉, 정 사범님이 아직 한국에 계시는 동안) 또는 J-1 기간이 시작된 초기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정 사범님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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