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6
Q.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 주의 태권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황 사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비자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고, 2학년 때와 졸업 직후에 두 차례 지금 일하고 있는 도장으로 인턴쉽을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한 직후에 이 도장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저도 미국에 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해서 성공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경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마땅히 없어서 관장님과 의논한 후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관장님과 비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관장님께서 학생비자말고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해 줄 때도 도장 부담이 훨씬 적다고 들으셨다면서요. 도장에서 서포트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도장 일하면서 학원 다니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서 방법이 있으면 다른 비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H-1B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제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장님께서 어디서 들으니 요즘은 J-1 비자를 받아서 오는 사범들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사범 경력이 1년이 넘어야 1년 6개월 짜리 J-1 비자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에 약 6개월 정도만 태권도 사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범경력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혹시 그동안 미국에 인턴사범으로 왔던 기간도 경력으로 쳐 주는지요?
제가 1년 남짓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인사도 드렸고 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페이스톡으로만 간단히 인사를 드렸고 정식으로 뵙고 인사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한국 다녀오는 것이 겁이 나서 아직 한국엘 다녀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는 필요하면 자기가 시민권을 따겠다고 하고, 한국 갔다가 학생비자로 들어오는 게 걱정되면 차라리 무비자로 들어와서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따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황 사범님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고 학위를 받으셨으니 황 사범님께서는 기본적으로 H-1B 비자 자격이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1B 비자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 추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첨을 통과할 확률은 25% 정도입니다.
내년 4월 초에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H-1B 비자를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내년 1월 정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준비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J-1 연수생비자는 18개월 짜리 비자인데요, 연수생으로 J-1 비자를 받으시려면 학위 + 1년 이상 태권도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 쌓은 경력도 J-1 연수생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의 경력은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경력이라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황 사범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내에서의 ‘인턴 경력’은 무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신 것이고, 무비자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하는 기간동안에는 미국 이민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황 사범님의 미국 내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J-1 비자의 종류인 J-1 인턴비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황 사범님께서는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이시기 때문에 J-1 인턴비자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그리 심하지 않은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에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 90일을 넘기신 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시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무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특혜인 대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도 매우 제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영주권 신청을 접수시켜야만 별탈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 사범님께서는 H-1B 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은 있으나 통과할 확률이 높지 않은 추첨을 거치셔야 하고 J-1 비자는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도장 측에서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황 사범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면 곧바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항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도장이 순수입을 늘려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도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하여 향후의 비자 및 영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황 사범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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