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3. 경력, 학점, 미국입국 거부 경력등과 비자변경에 관한 이야기
Q:
1. 저는 태권도 전공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약 4년 동안 태권도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했습니다. J-1 비자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연수사범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자격 요건을 보니 학위를 딴 후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권도 관련 경력은 없는데요, J-1 연수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J-1 비자 심사받을 때 대학교 학점도 중요한가요? 제가 학점이 별로 좋지 못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3. 약 4년 전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무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할 거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일이 J-1 비자를 받는 데에 문제가 될까요?
4. 연수생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시합에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미국 내에서 열리는 큰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5.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모아 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만일, 연수를 받던 도장의 계열 도장 중 하나를 제가 인수한다면 제가 그 도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J-1 비자로 도장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1. J-1 18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위와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경력’은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경력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학위는 있으시지만 태권도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없으시다면, 18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1년 후에는 연수생으로 미국 도장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교 학점은 J-1 비자 심사 시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학점이 좋다고 해서 J-1 비자를 승인받기에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학점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서 비자 심사가 더 까다로와 지는 것도 아닙니다.
3. 입국거절을 당한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왜 입국거절을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권도인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로, 여행가방에서 태권도복이 발견되었다거나 또는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 중에 자신이 태권도인이며 행선지 중에 태권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경우 등에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일을 하거나 인턴쉽이나 연수를 받는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입국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때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의심’을 근거로 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입국을 거절당하셨던 자료들을검토해 본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단순한 ‘의심’때문에 입국거절되셨던 경우라면 18개월 연수를 받기 위하여 J-1 비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특별한 사유때문에 (예컨대, 거짓 진술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서류상 위조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던 경우 등) 입국거절되셨던 경우라면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입국거절 당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J-1 비자로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 태권도 시합에 출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태권도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 이민법 상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열리는 대회이든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이든 원하시면 출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태권도 선수비자 (P-1 비자)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시합에서 메달을 따셔야 비자 승인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또는 미국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시합 중에서 P-1 비자 신청 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합으로는, U.S. Open, World Taekwondo President’s Cup, Canada Open, Mexico Open, Pan Am Open, Costa Rica Open, Pan Am Championship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 J-1 연수생으로 체류하시는 동안 위에서 열거하여 드리는 시합들 중 둘 이상의 시합에서 메달을 따시고 미국 입국 전에도 꾸준히 선수로서의 입상 경력이 있으시다면 미국 내에서 P-1 비자로 바꾸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선수 입상경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P-1 비자를 승인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미국 내에서 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E-2 라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연수를 받으시던 중에 도장을 인수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한국에 다녀오실 필요없지 미국 안에서 E-2 로 비자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여행계획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서울에서 E-2 비자를 받을지 아니면 미국 안에서 E-2 로 체류신분을 바꿀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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