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4 태권도 비전공 경험자의 사례 및 알아둬야 할 영주권 진행에 관련된 사항들
Q: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고 국기원 3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품새가 주특기였고 우석대 총장기 등몇몇 시합에서 메달을 땄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할 때는 태권도를 주특기로 살리지는 않았고 그 대신 신문방송학과에 다녔습니다.
작년에 2개월 가량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미국의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돌아온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과 어울려 저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자니 학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던 끝에, 어렸을 때 했었던 태권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하고 곧 4단 승단심사도 봐서 승단을 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저의 미국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태권도장 일을 해 보고 괜찮으면 저도 도장을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1. 외사촌 형이 시애틀 근교에서 도장을 운영합니다. 도장의 관원 수도 200명 정도 되고, 일하는 사범도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도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고, 저만 좋다면 자기네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형님이 저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데요. 형님네 도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만일 가능하다면, 외사촌 형한테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제 영주권 수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거나 혹은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면, 제가 미안해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 영주권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4. 영주권 받기 전에는 제가 저의 태권도장을 할 수는 없나요? 저는 성격상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위반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쯤에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끝에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끝내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미국 가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A: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외사촌 형님의 태권도장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까운 친척 간에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게 되면, 미국 이민당국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하신 분께서 영주권을 따시고 나면 그 스폰서 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장 오너와 진행하신 분이 서로 친척 간이라면 질문하신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고용할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미국 이민당국이 그런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께서 국기원 4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의심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IT 중소기업이 오너의 친동생을 엔지니어로 채용하기 위해 진행한 영주권 케이스를 이민당국이 거절했는데 법원이 그 결정을 뒤짚은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사촌 형님 도장이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에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도장의 세무자료를 검토해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상당히 견실한 도장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금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도장의 매출과 수익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세무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3순위 취업영주권 수속은 현재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게 되면, 그 수속이 진행되는 그 긴 시간동안 스폰서 도장의 오너 입장에서 일정 정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체가 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정도의 재정능력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인 동안에 실제로 도장의 사업이 안 좋아지더라도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 때문에 세금보고 상에서는 매출이나 자산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외사촌 형님께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얼마나 감수하셔야 하는지는 그 태권도장의 세금보고서류를 보내 주시면 검토 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0월 현재 태권도 사범이 취업영주권 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속은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국기원 4단을 취득하고 스폰서 도장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유지한다면, 질문하신 분의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영주권 케이스는 충분히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본인의 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E-2 라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2 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의 칼럼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저의 이전 칼럼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E-2 비자는, 질문하신 분께서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기자신의 태권도장을 열고 운영하고자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금의 최소 금액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규모의 태권도장을 해당 지역에 오픈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 동원이 가능하다면 투자자금은 10만 달러에 맞추시는 것이 E-2 비자를 승인받기에 유리합니다. 만일 실제로 도장을 차리고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10만 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금 10만 달러 중 나머지 금액은 도장의 사업용 은행계좌에 예치해 두시더라도 E-2 투자금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반드시 질문하신 분 본인의 자금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만, 그 자금이 어디서 온 자금이든지 간에 투자하는 때로부터 5년 전부터 그 자금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어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금 출처 및 경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 및 경로는 너무나 다양해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후에 저에게 다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염두에 두고 계신 자금이 E-2 비자를 승인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 자금인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말씀하신 일이 정확히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를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만으로 추정해 보면, 아마도 죄명은 ‘폭행’이고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일 그 일이 제 짐작대로 처분이 되었다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건된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 등 다른 죄명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관련된 서류들을 저희 사무실에 제공하시고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WANG, MUGNO & PARK, LLC
1632 Anderson Avenue
Suite C
Fort Lee, New Jersey 07024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201) 585-8085
(201) 585-8083
FAX: (201) 585-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