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8 H-1B비자의 재발급,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도장,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에 관한 법률 해석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 가기로 마음먹고 알아보다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는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시범공연을 하러 미국에 다녀 온 적도 했고 그 후에 두달 반 동안 무비자로 미국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서 인턴생활을 했습니다. 인턴을 했던 도장의 관장님과 뜻이 잘 맞아서 2012년도에 H-1B 비자를 받아 플로리다에 있는 도장에 갔었는데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두 돐이 조금 지난 아들이 하나 있구요, 현재 인천에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장도 그런대로 잘 되서 관원 수가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랑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던 중에, 아는 선배가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도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1년 정도의 미국생활을 하긴 했지만 영어실력도 그렇고 비즈니스 쪽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로 도장을 여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H-1B 비자를 받아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영어실력도 늘고 나면 그때 제 도장을 차리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H-1B 받은 지 6년이 지나면 다시 4월 초에 신청을 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 경우에 해당되나요? 컴퓨터 추첨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는군요.
2. 온라인에 사범 구인광고를 낸 미국 도장 두 군데의 관장님과 이미 연락을 하였고 두 도장 모두 저만 좋다면 비자 스폰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하던 도장의 관장님도 제가 간다면 언제든 환영하신다고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이 세 군데 도장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어느 도장이 H-1B 비자를 다시 받기에 가장 나은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일했었던 도장은 평범한 규모의 단일도장이구요, 이번에 면접 본 도장 하나는 규모가 굉장히 큰 대형도장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열개 정도의 도장을 운영하는 체인도장입니다.
어느 도장이 H-1B 비자 받기에 가장 유리할까요?
3. 제가 아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미국에 가는대로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땄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관장님들하고 영주권 얘기를 해 보진 않았지만 관장님들이 ok만 하신다면, 어느 도장이 영주권을 받기에 가장 유리할까요?
4.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쯤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벌금을 낸 적 있습니다. 알콜 중독 수준으로 술을 즐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 하는 것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도 친구 두 명과 만나서 호프집에서 맥주 1000cc 정도를 마시고 당구를 한 시간 정도 치고 나서 정신이 맑길래 운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H-1B 비자 받을 때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음주운전 경력때문에 미국에 못 갈 수도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각 질문 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1. H-1B 비자를 받으신 지 6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최대기간인 6년에서 남아 있는 기간만 이번에 사용하신다면 꼭 내년 4월을 기다리실 필요없이 언제든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H-1B 최대 6년 중 약 1년을 이미 사용하셨다고 하니 나머지 5년만 앞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시기에 H-1B 비자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추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태권도 사범님들께서 H-1B 비자를 승인받기가 많이 까다로와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H-1B 비자의 승인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장의 관원 수가 많고, 직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나의 도장이 규모가 큰 것도 좋고,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많은 수의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일하셨던 도장을 제외하고 이번에 면접을 보신 두 도장 모두 H-1B 비자를 승인받기에 괜찮은 비자 스폰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두 도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과 서류들을 검토해 봐야 하므로,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상세한 검토를 다시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영주권 수속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도장의 재정능력입니다. 하지만, 만일 질문하신 사범님께서 그 도장에서 H-1B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도장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재정능력의 액수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하시게 됩니다.
재정능력 이외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a) 영주권 스폰서 도장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b) 현재 그 도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영주권 케이스가 있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그 도장에서 스폰서를 해 줘서 이미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와는 달리, 스폰서 도장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영주권 케이스가 더 ‘강한’ 것은 아닙니다.
4. 음주운전은 몇 번을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1회 뿐이셨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가 지정병원의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의 검진 결과가 ‘알콜중독 증세가 있다’거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주변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면 H-1B 비자를 받으시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사의 검진을 요구받으시게 되면 비자수속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미국으로의 이주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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